'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가 받는 혜택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한 주의 평일 가운데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요금 30%,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를 깎아주는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경기도와 합의해 시행하는 것이어서 이들 지역의 공영주차장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에 동참하는 운전자는 또한 제휴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차세의 3%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로, 인천지역 등록차량의 76%인 73만대 정도다. 이 제도에 동참하려는 운전자는 인천시청이나 10개 구·군청,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고, 전자인증표(RFID)를 받아 차에 붙이면 된다. 이제까지는 차량 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행하지 않는 날을 정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운전자가 월~금요일 중 하루 원하는 요일을 고르도록 방식을 바꿨다.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요일제에 참여한 운전자는 자신이 정한 요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이를 3번 이상 어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깎아준 지방세를 추징당한다.

이 같은 내용은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incheon.go. 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