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내년부터 무인기를 동원해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로 했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넓은 해역을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호주의 재니스 재랫 퀸즐랜드주(州) 산업장관은 지난 12일 "퀸즐랜드 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을 감시할 무인기의 시험 비행을 마쳤다"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무인기 제조업체가 개발한 이 비행기는 한 번 비행할 때마다 610~910m 상공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계속 작동할 수 있다. 이 무인기는 스텔스 기능(레이더에 식별되지 않는 기능)을 갖추고 소음이 거의 없어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한 단속이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특수 카메라를 장착해 한밤중에도 감시 활동이 가능하다.
재랫 장관은 "무인기를 통한 감시는 사람이 직접 감시에 나서는 이전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며 "불법 조업 상황을 감지하고 항공 촬영을 통해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해군이 함정에서 공중으로 무인기를 날려 적 함정과 육상 상황 정찰하는 시스템을 이미 도입한 상태다. 해경 실무자들은 "해군의 무인기와 같은 기종을 해경도 도입해 중국 어선 정찰에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중국 어선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특히 무인기 중에서도 공중에서 정지 비행을 하며 정밀 감시를 할 수 있는 '무인 헬기'를 도입하면 조업 중인 어선이 중국 어선인지,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지, 허가받은 어종 및 쿼터를 어기고 조업 중인지 등을 쉽게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경은 3000t급 경비함에 헬기 1대를 실을 수 있는 격납고를 갖추고 있지만 헬기 부족 문제 때문에 싣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형 무인 헬기 운용 시스템을 도입하면 해경함이 동시에 3~4대를 활용할 수 있어 공중 감시 능력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