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 멘토단의 일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방송인 김제동씨에 이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시민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의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다"며 "어떤 시민일까요? 트위터계 용어로 '달걀귀신'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고 적었다. '달걀귀신'이란 트위터에서 자신의 소개 사진을 올리지 않아, 사진 대신 기본 배경 화면인 '달걀'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트위터 이용자를 가리키며, '여론몰이를 위해 트위터 계정을 급조한 바람잡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조 교수는 "(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 접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였고, 현재 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처분 결과는 뻔하게 보이지만, 노는 꼴이 가관입니다, 가관! 겁 좀 먹으라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10·26 보궐선거 당일 직접적인 투표 독려 표현 대신, 투표 독려 메시지가 담긴 대중가요 제목을 잇달아 트위터에 올렸었다. 그가 "모두에게 바친다"는 글과 함께 올린 노래 제목들은 '다행이다', '걸어가자', '나와 같다면', '행진',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 보 앞으로', '일어나' 등이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선 10월 24일,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투표를 독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었다. 조 교수는 박원순 당시 후보의 멘토로 널리 알려진 상황이어서, 그의 트위터는 선관위 지침에 위반된다는 것이 조 교수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