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소리' 상표는 몬테소리 교육법을 가르치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몬테소리 교육법은 이탈리아 교육자인 마리아 몬테소리가 창안한 유아 교육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는 유아교육 전문업체인 한국몬테소리가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아동 교육 단체가 '몬테소리'란 이름을 쓰고 있었다"며 "몬테소리 교육법을 가르치는 누구나 그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익상 적절하다"고 밝혔다.
몬테소리 교육법을 적용한 교재 등을 개발·판매하는 한국몬테소리는 2000년 아가월드가 네덜란드 '니엔휘스 몬테소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몬테소리 상표의 교구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입력 2011.12.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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