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소리' 상표는 몬테소리 교육법을 가르치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몬테소리 교육법은 이탈리아 교육자인 마리아 몬테소리가 창안한 유아 교육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는 유아교육 전문업체인 한국몬테소리가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아동 교육 단체가 '몬테소리'란 이름을 쓰고 있었다"며 "몬테소리 교육법을 가르치는 누구나 그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익상 적절하다"고 밝혔다.

몬테소리 교육법을 적용한 교재 등을 개발·판매하는 한국몬테소리는 2000년 아가월드가 네덜란드 '니엔휘스 몬테소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몬테소리 상표의 교구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