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지자체가 아이의 비만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엄마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 오하이오주(州) 쿠야호가 카운티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몸무게가 200파운드(약 91㎏)이 넘는 8살짜리 아이의 비만을 조절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아이 어머니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아왔다고 UPI통신이 28일 전했다. 쿠야호가 카운티에서 폭행이나 영양결핍이 아닌 비만을 이유로 아이의 양육권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운티 대변인은 "카운티 차원에서 비만 아동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없다"면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아이 엄마의 무관심 때문에 아이가 체중 조절에 실패했다고 판단해 양육권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카운티는 약 1년 동안 아이 엄마와 아이의 비만 문제를 상의해 왔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해 결국 법정행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아이 엄마는 수면무호흡증을 제외하면 당장 아이의 건강에 특별한 위험이 없는데도 아이를 자신과 떨어뜨려 놓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이 엄마는 "마치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부적격자로 몰고 있다"며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나도 애가 몸무게를 뺐으면 좋겠다. 노력했지만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