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에서 순직한 경찰관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골자는 국무총리 산하에 '동의대 사건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별 보상과 명예 회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별 보상금 지급 대상은 동의대 사건에서 숨진 경찰관 및 전·의경의 유족, 부상을 당한 경찰관과 전경이다. 동의대 사건과 유사한 시위 진압 도중 사망한 경찰관과 전·의경도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3일 경찰이 학생들에게 붙잡힌 경찰관 5명을 구출하려고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준비한 화염병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및 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시위 관련자 46명은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그중 39명이 보상금을 1인당 평균 2500만원 받았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행안위원장)은 "방화 치사를 한 학생들은 민주화 유공자가 돼 보상금까지 받았는데 불에 타 죽은 20대 경찰관들은 땅속에 그대로 있다"며 "그에 걸맞은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