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연평도 기습 포격으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으로 각 4억원씩 지급됐다. 국가에서 주는 군인사망보상금 2억원과 국민성금 2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돼 보훈급여금으로 매월 99만7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이들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작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태로 희생된 장병 46명의 유족은 국가로부터 일시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 등)으로 전사자 계급에 따라 약 2억(사병)~3억5800여만원(원사)을 받았다. 이외에도 매달 유족연금과 보훈연금 등을 받고 있다. 유족들은 당시 국민적 모금운동에 힘입어 추가로 5억원씩 받았다. 희생자들에게는 모두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때 전사한 해군 고 윤영하 소령과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의 유족은 정부로부터 사망보상금 2억원을 받지 못했다.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전사자가 아닌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기 때문에 3100만~5700만원 규모의 공무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도 민간 성금 4억원을 포함해 총 4억3000만~4억80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