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점심때(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에 한해 서울시내 모든 소규모 식당 앞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점심때 2시간 동안 소규모 식당 앞 주차를 허용하는 '주·정차 단속 완화 지침'을 각 자치구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은 거의 대부분 전용 주차장이 없어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서민 경제를 고려해 계도 위주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출퇴근시간과 전용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목적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단속반이 상주하며 불법 주차시 바로 견인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