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고속도로에 대한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기한이 이달 말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1년1개월 연장된다.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가 끝난 뒤인 2013년 1월부터는 민자 도로 건설사인 경기남부도로㈜가 통행료를 징수한다. 현재 의왕~과천 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800원으로 하루 평균 10만1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한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제263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90명 중 찬성 80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왕~과천 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1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1992년 개통된 의왕~과천 도로의 건설비와 확장·포장공사 등 원리금 상환을 위해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냈다. 경기도는 예전의 조례안대로 통행료를 이달 말까지만 받고 1년1개월 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을 경우 도세 214억원이 투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경기도는 의왕~과천 도로의 통행료 징수(2013년 1월부터 29년간)를 경기남부도로㈜에 넘긴다. 이 회사는 의왕~과천 유료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와 이 도로와 연결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도로(총연장 12.98㎞) 신설공사를 맡으면서 통행료 징수 권한을 확보했다. 경기남부도로㈜는 2954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