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강릉영동대학 학교법인인 정수학원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보류한데 대해 법인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수학원은 17일 "임기가 만료된 현인숙 전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교과부가 보류한 것은 사실상 거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수학원은 지난 8월말로 임기가 끝난 현 전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교과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며 임원 결격 사유 발생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다. 이 조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임원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수학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분명한 결격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단순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보류한 것은 헌법의 평등과 비례 원칙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임원 승인을 무조건 해주는 것은 오히려 교과부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격사유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학내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 이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릉영동대는 현 전 이사장과 정태수 전 이사장 측이 학교 운영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서로 수십 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교과부가 임원 승인을 거부한 수사도 정 전 이사장 쪽에서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정수학원은 현 전 이사장을 괴롭히기 위해 상습적으로 고발된 사건들로 이미 법적 소송을 통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