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충북도내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이자수입 손실액이 500억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장선배(민주당·청주3) 의원이 17일 배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9년부터 금융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지자체에 재정 조기집행을 지시한 이후 금고 보유액이 줄어 이자수입 감소와 자금부족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해 금고 평균잔액이 줄어들면서 2009년 52억원, 2010년 10억원, 2011년 10월 현재 15억원의 이자수입 감소가 각각 발생했다. 12개 시·군도 평균잔액이 감소하면서 2009년 82억원, 2010년 142억원, 올해 177억원의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
장 의원은 "최근 3년간 도와 시·군의 전체 이자수입 감소액은 478억원인데, 순세계 잉여금 감소와 공공예금 금리인하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규모는 5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자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사업의 상반기 집중에 따른 원자재 품귀와 가격상승, 건설장비·인력 공급난에 따른 공사이행 지체,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 가능성, 하반기 일감부족 현상, 상·하반기 재정운용 불균형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기집행 시책을 중단하고 재정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예산액의 60%, 올해는 57.4%를 상반기에 집행하라는 지침을 제시했으며, 충북도와 시·군은 조기집행 정부평가에 따라 2010년 13억원, 올해는 1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