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 5월 서울광장에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 개막식 행사를 갖던 중 시위대 100여명이 무대를 점거해 행사가 취소되자 시위대 중 기소된 8명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이겼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관계자의 주도로 시위대와 서울문화재단이 협상을 벌여 시위대가 서울문화재단에 사과문을 내는 조건으로 배상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문화재단은 "시위대가 학생이거나 무직이라 강제로 배상금을 받아낼 형편이 안 돼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송을 낼 당시 "행사 취소로 2만명의 시민과 출연자 1400여명이 되돌아가야 했고 5억8000만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시민 축제가 불법시위로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 4당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소송 취하를 요구했을 때도 "세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일축했었다.
그랬던 서울시가 슬그머니 배상금 청구를 포기했다. 시위대에게 재산이 없어 2억원을 다 받아낼 수 없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받아내면 될 일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행위에는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야 법이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시는 반(反)월가 시위대가 두 달째 뉴욕시내 한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시위를 벌이자 텐트 설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키로 했다. 시위대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뉴욕 법원에 탄원을 냈다. 이에 대해 뉴욕 법원은 "시위대가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싶어하는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텐트를 치고 공원에 남을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거꾸로 법원 판결을 받아 놓고도 뒤처리를 우물쭈물해 불법 시위꾼들이 지금도 틈만 나면 서울광장을 불법 점거하고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술판까지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시위꾼들이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들만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음을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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