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서울광장 관련 조례안을 놓고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할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허광태 시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가 올 초와 지난해 '무상급식 조례안'과 '서울광장 조례안'에 대해 낸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 뒤 시는 법무담당관실에 소송 취하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검토하도록 맡겼고, 시 관계자는 "연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 의장은 "최근 박 시장이 '좋은 생각이다. 준비 작업 중'이라고 하더라"며 "시의회도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불참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전 시장 임기 때 불거졌던 시와 시의회 간 맞소송 갈등이 새 시장 취임과 함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당시 두 건의 조례가 각각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재의(再議) 요구→시의회 재의결→공포 거부→의회 의장 직권 공포→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으로 맞서며 갈등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