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는 11일 동거녀의 딸 3명을 수년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박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9세인 큰딸은 성폭행으로 임신해 지난해 8월 출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18일까지 동거녀 노모(39)씨의 큰딸 김모(19)양을 성폭행하고, 15세·13세인 김양의 여동생들을 상대로 강간미수·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양의 친아버지가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해 온 것을 알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며 김양을 성폭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양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구속하고 지난 7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김양을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자로 추천해 지원을 받게 했다. 그러나 김양이 미성년자라 친권자가 필요한데, 친권자가 가정 폭력을 일삼았던 친아버지라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친권대리인을 지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