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교사가 수업 중에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적인 견해를 강조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도의 어느 고교에서는 고려시대 삼별초에 대해 가르치면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였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편파적인 내용을 담은 수행평가 자료를 배포했다고 한다. 또 서울의 어떤 고교에서는 윤리 교사가 수업 시간에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고,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거친 언어로 전달했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자녀가 균형 잡힌 시각이나 생각이 아니라 편향된 시각이나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국민은 과연 초·중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무엇이든 마음대로 가르쳐도 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가지는 자율성이란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적합한 소재를 선택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집필된 교과서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답습하지 않고, 학생들의 사고와 판단을 자극하면서 문제 해결의 생생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자율 또는 자유를 갖는다. 교사는 수업 시간에 특정 교과 내용을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하고 그들의 필요와 흥미를 고려한 적절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의 수업 자율성이 주어진 교과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로 초·중등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집합적 선호(collective preferences)에 해당하며 개별 교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사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가르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학교 밖으로부터 교육 내용에 가해지는 다양한 압력과 요구를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둘째로 교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오직 하나뿐인 설명자이기 때문이다. 초·중등학교는 대학과 달리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다른 교사들로부터 다른 관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셋째로 초·중등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학생들조차도 교사가 말한 것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역사 발전에 관한 계급론적 설명을 했을 때 그 교사의 해석을 논박(論駁)하고 나설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교사는 원칙적으로 수업 시간에 적합한 소재를 선택하여 교과서 내용의 기본적 성격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율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교사는 아직 미숙한 아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는 자유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고 조심성 있게 행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자율성은 절대적이 아니고 제한적이다. 교사라고 해도 결코 수업 시간에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