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경기도내 시·군들이 잇따라 공공장소 내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제정·공포한 데 이어 성남시도 내년부터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성남지역 내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공공장소는 대부분 흡연이 금지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금연조례 제정을 위해 작년 11월 분당·수정·중원구 등 3개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 구역 지정 등에 대한 시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