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00원 미만 택시 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자, "택시 개혁은 외면하고 수수료 혜택만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5000원 미만 택시 카드 수수료 면제를 위해 예산 35억원 지원을 검토 중이며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택시회사가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는 1.5%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으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기존 2.4%에서 2.1%로 인하하고, 내년에는 1%대로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택시의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오는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시계(市界)할증요금 부할 등 택시 개혁이 선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택시 기사들이 난폭운전과 승차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2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법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택시 업체는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검증시스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월 택시대책 관련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택시업체로부터 임금, 경영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업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늦어도 12월 이전 도입하기로 한 시계할증 요금도 늦어지고 있다. 시는 당초 10월 말 열리는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시계 할증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시의회 의견 청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액관리제 같은 택시 개혁의 기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요구만 수용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