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 시의회가 '결혼 임시 면허제(temporary marriage licencse)'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가 1일 보도했다.
결혼 임시면허제란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한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혼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다. 따라서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면 부부는 향후 혼인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현 배우자와 계속 부부로 남아 있길 원하면 한번의 면허갱신으로 정식혼인 상태가 된다. 반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혼인 신고 당시 합의한 대로 육아, 재산 문제 등을 처리하면 된다.
결혼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숙려 기간으로 '신혼 2년'을 지정한 것은 이혼하는 대부분의 부부가 이 기간에 갈라서기 때문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매년 1만6000쌍이 결혼하지만 이중 절반 정도는 2년 내에 이혼한다. 따라서 시의회가 결혼 면허제를 도입하면 이혼에 따르는 행정적 비용과 당사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CSM은 전했다. 시의회는 올해 말쯤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잠정 결혼 면허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찬성 측에서는 이혼율이 높은 현실에서 결혼 임시면허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 하지만 천주교 등에서는 "신성한 결혼의 의미와 가족의 핵심 가치를 해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