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 육군부대에서 연대장(대령)이 부대 군의관에게 가족을 진료하도록 하는 등 '개인 주치의'처럼 사적인 일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경기도 모 육군부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A중위가 연대장으로부터 "내 가족을 진료하라"는 등 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를 받아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군인권센터에 제출, 군인권센터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연대장인 B대령은 A중위에게 "영내 관사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해 링거를 놓아달라"고 지시했다. A중위는 B대령의 명령에 따라 설사가 심했던 B대령의 어머니에게 군병원에서 사용하는 링거를 주사했다. 이전에도 B대령은 A중위에게 "입안 고름을 제거한 아내의 수술 부위를 살펴봐달라"는 지시해, A중위는 B대령의 아내를 진료했다.

A중위는 또 지난달 휴가를 마친 뒤 복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대령으로부터 '출퇴근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시간 빨리 출근하고, 1시간 20분 늦게 퇴근하라는 명령이었다. 또 부대 밖 생활을 금지하고 영내 숙소에서 거주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부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군 업무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을 진료하라고 지시한 것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라며 "군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빈발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