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술집에 투자해 수익금을 배분받을 때 정당한 수익률은 얼마일까. 법원은 월 3%까지만 수익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수원시청 환경위생과에 근무했던 장모(46)씨는 200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주인 고모씨가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같은 해 3월, 12월 각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고씨는 장씨에게 42개월 동안 51차례에 걸쳐 50만~100만원씩 4580만원을 건넸다. 장씨는 월평균 수익률 약 6.1%로 고씨에게서 수익금을 받은 셈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을 받은 부분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장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6일 정당한 투자 수익률을 월 2%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장씨가 받은 수익금 중 2250만원(월 3%로 계산)을 제외한 2330만원(월 3.1%)이 뇌물"이라며 장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소 인허가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장씨가 술집 주인 고씨로부터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정황으로 볼 때 장씨가 받은 수익금 중 3% 이상은 뇌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법정에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월 3%로 이자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던 점, 동종 업계에서 5000만원 이하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월 2~3%였던 점을 고려하면 월 3%를 초과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