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로부터 올해와 지난해 받아야 할 법정교육부담금 2775억원(지난해 860억원 포함)을 받지 못해 교육 행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법정교육부담금이란 취득세나 등록세·담배소비세 등에 포함된 일종의 교육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시가 징수한 뒤 이를 교육청에 전달한다. 취득·등록세의 5%,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 등으로 이뤄진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에서 받아야 할 교육부담금은 4743억원이나 2828억원만 받고 191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받으면 되지만 지난해 지급이 늦춰진 예를 봐서 기한 내에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부담금 3958억원 중 860억원도 받지 못했다.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02~2006년에 밀린 학교용지부담금(도시개발 때 신설 학교의 땅 구입비로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 1293억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은 운영 예산이 거의 없어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사업의 일시 중단, 초·중·고교 학교기본운영비(학교당 연간 평균 4억원) 30%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교직원 3만4000여명의 12월분 월급(1000억원 추정)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시교육청은 시에 이 같은 문제점을 여러 차례 알리고 이른 시일 내 지급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2010년부터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시가 세금을 모아서 일정한 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거둔 만큼 바로 교육청에 지급되는 쪽으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860억원을 추가 반영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2조4800억원이다. 예산 중 70%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22% 정도가 교육부담금이다. 나머지 8%는 수업료와 기타 지원금으로 채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