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보고인 광릉숲 2만4465㏊는 작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새삼 주목을 받았다. 지난 1997년 광릉수목원을 주중에만 개방하고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보전종합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광릉숲의 생태계는 여전히 숲속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매연, 소음 등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경기도나 광릉숲을 관리하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차량 통제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릉숲 관통도로

광릉숲 관통도로는 43번 국도와 만나는 포천시 축석삼거리에서 47번 국도와 연결되는 남양주 부평IC까지 11.4㎞를 말한다. 왕복 2차로에 불과하나 차량 통행이 빈번해 광릉숲의 동물과 식물에 해롭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매연으로 인한 수목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산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광릉숲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포천 직동 삼거리~부평IC 구간(6.1㎞)은 2007년부터 8t 이상 대형 화물차량의 진입이 금지됐다.

18일 오전 광릉 앞을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다. 광릉숲 관통도로는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이용하면서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관통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2008년 11월에는 착공 6년만에 광릉숲 외곽을 지나는 우회도로도 개통됐다. 그러나 43번 국도가 만성 정체를 빚고 있는 데다 우회 구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차량이 광릉숲 관통도로를 이용한다. 직동삼거리~부평IC 구간의 교통량은 2009년 기준 하루 6810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관통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차량통제 추진 방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계기로 경기도는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광릉숲의 보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쳤다. 보고서는 관통도로의 통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까지 도로 주변에 음식점 등 교통유발시설이 거의 없는 수목원 가든~국립수목원~봉선사 입구 3.5㎞ 구간에 부분 통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이다.〈지도〉 일반 차량은 막고 시내버스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약 5m 폭의 보행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립수목원과 광릉의 주차장은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신에 통행 제한 구간의 양쪽에 있는 수목원 가든과 봉선사 주차장을 확장해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관통도로 통행 제한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포천시 소흘읍 근접지역에서는 응답자의 65%가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