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복무하는 전·의경이 모범 대원으로 뽑히면 휴가와 외박 때 이스타항공을 무료로 탈 수 있다.
이스타항공과 제주도지방경찰청은 17일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전경과 의경의 육지 나들이를 돕기 위해 항공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신용선 제주청장, 이스타항공 이상직 회장, 최종구 전무, 이상종 제주지점장 등이 참여했다.
현재 제주지역 해안경비단과 공항기동대 등 11개 부대에는 1000여명의 전·의경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80%가량이 다른 지방에서 온 대원들이다. 이들은 휴가비 지원이 되지 않는 특별휴가나 외박 등으로 외출을 할 때에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이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겪어왔다. 이같은 사정이 알려지면서 이스타항공의 제안으로 협약이 성사됐다. 연간 50여명의 모범 대원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이 포상휴가와 외박 시 미리 항공 이용 일정을 통보하면 이스타항공 무료 탑승권을 받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모든 전·의경에게 제주도민처럼 항공료 15%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스타항공 이상직 회장은 "지난 2년간 제주에 여행 오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한 항공사로 기록되고 있다"며 "제주 명예도민으로서 제주에서 복무하는 전·의경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