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및 필로티를 제외하고 최고 3개 층에 건축 바닥면적 660㎡ 이하로 19가구 이하만 허용한 게 원룸(다가구)주택의 건축 기준. 전주시가 올해 원룸주택 밀집지역을 조사한 결과 10채 중 4채꼴로 이 같은 기준을 어겨 건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7일 "지난 2월 이후 완산·덕진구청에서 서부신시가지 등 원룸주택 1518개 동을 조사했더니 644개 동(42%)에서 불법 건축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두 구청 조사에서 건축물을 허가면적 이상 증축한 원룸주택이 476동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수를 늘려 지은 주택도 31동에 이르렀다. 또 부설 주차장을 창고 등으로 바꾼 곳이 33동,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곳이 104건에 이르렀다.
시는 "건축주가 건축비를 줄이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불법 사례들로 도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일부 안전성까지 해치고 있다"며 "우선 216개 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주택들에도 이달 중 일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건축주에 대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시 담당자는 "원룸주택 건축주의 임의·불법 건축을 막기 위해 시공 과정 여러 부분에 전문 면허업체가 참여토록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내년부터 불법 건축 사례뿐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한 원룸주택 건축행위도 크게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는 "불법 원룸주택 신축을 막기 위해 향후 건축 허가 과정에서부터 건축주에게 법 기준을 주지시키고, 재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 단속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원룸주택 밀집지역 불법 건축 실태를 한꺼번에 조사해 처분하기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