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호텔 사업을 맡았던 NBD코리아㈜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철회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서울고법 제5행정부는 1심의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고양시가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위 철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킨텍스 호텔 사업자 선정을 놓고 NBD코리아와 고양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