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뒤 4시간 4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갔고, 폭력 행위자 검거 및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
"정보과장은 폭력상황이 이미 발생했는데도 현장 확인 없이 '평온한 상태'라고 서장에게 보고했다."
"경비과장은 뒤늦게 1개 중대를 동원했으며, 서장의 지시나 정보과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
"형사과장은 폭력 행위자 검거 및 신원파악 등 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경찰 내부전산망인 통합포털사이트에 '경찰청장 서한문(군포서, 용역업체 폭력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작성해 올리고 지난달 26~27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관리업체 간 충돌 사태에 대한 군포경찰서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청장은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가 무색해졌다"고 질타했다. 취임사 등을 제외하면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에 직접 쓴 글을 게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 청장은 당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27일 조종림 군포경찰서장을 경질하고, 경비과장과 정보과장은 좌천성 인사 발령, 형사과장은 경고 조치하는 등 군포경찰서 지휘부 7명을 무더기로 문책했다.
산본동 아파트 관리업체 간 충돌 사태는 이전 관리업체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에 난입하자, 현 관리업체 측과 주민 500여명이 이에 맞서면서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당시 주민 200여명은 경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용역업체 직원들을 검거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경찰서 앞 2개 차로를 점거하고 1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주민들이 경찰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급급했다.
조 청장은 이 글에서 "제주 강정마을 사태 발생 시 경찰관 호송 방해 및 경찰서 항의 방문에 대한 소극적·미온적 대처는 각계각층의 비판을 받았는데도 이런 일이 다시 벌어졌다"면서 "앞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비·용역업체는 조직 폭력에 준해 수사하고 경찰청사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의 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찰이 불법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지시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