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과 아동 대상 성(性)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영화 '도가니'로 장애 아동 성폭행 사건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질책하는 뼈아픈 지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장도 "이달 24일 양형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의 보완 필요성과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