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5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2심을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이 맡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강찬우 광주지검 차장은 "광주고법에는 형사재판부가 1개밖에 없으나, 서울고법은 여러 개의 재판부가 있고, 공정성을 갖춘 재판부를 선택할 여지가 더 클 것"이라며 "2심에 가면 (1심의 무죄결론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재판의 공평(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관할 법원 변경을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것은 더러 있었으나, 검사가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항소하면서 "법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장(선 판사)이 그 기업의 관리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라고 한 것을 변호사 알선·소개가 아닌 단순 권고로 본 1심의 무죄판단은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