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과정 이 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학습선택권 조례)와 학원의 야간교습 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학원교습 조례)가 29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중 학습 선택권 조례는 20여일 정도의 행정처리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학원교습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된 학습선택권 조례와 2009년 12월 입법예고됐지만 의회에서 계속 심의를 미뤘던 학원교습 조례 등 2개 조례안을 의결·통과시켰다.

학습선택권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야간자율학습은 물론 0교시 수업이나 방과후 보충수업 등 정규 수업 이 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뜻과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행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 조례는 정규교육 과정 외 수업에 참가할지 말지를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토록 했다. 또 교육청에 '학습 선택권 담당자'를 두어 이 같은 학습 선택권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상담·조사토록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도 한 해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학원교습조례는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초등생 학원의 저녁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만, 자정까지인 중·고교생 학원은 중학생 학원이 오후 10시까지, 고교생 학원은 오후 11시까지만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이 조례는 학원의 야간 운영시간을 줄이려면 각 학교의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이 먼저 없어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계속 심의가 미뤄져왔다. 그러나 이날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없앤다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함께 통과된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학습선택권을 주는 조례가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 방침이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에 반대하는 교장·교사가 적지 않은 데다, 교육청도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기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 3월 인천시내 각 고등학교에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을 없애라는 지침을 보냈는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교육청도 "자율학습은 학교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내버려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