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로 분류됐던 고시원의 인허가가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 관악구청은 최근 고시원이 합법 시설로 인정받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의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고시원 업주들은 평균 4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부담스러워 선뜻 용도변경에 나서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고시원이 많이 밀집한 관악구는 지역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국토부에 고시원 인허가와 관련된 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받았다.

건축법에 따라 전국 고시원은 그동안 연면적 5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1000㎡ 이하는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아 운영해왔지만 한 공간에 칸막이를 여러 개 설치해 사실상 불법 시설물로 분류돼 왔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2009년 7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합법을 인정받았지만 법 개정 전 지어진 고시원은 높은 이행강제금 때문에 고시원으로의 용도변경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전국의 모든 고시원이 화재 등에 안전하다는 소방완비필증만 있으면 이행강제금 없이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관악구에 따르면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고시원은 전국적으로 8273개가 있고 서울에 4897개, 관악구에는 810개가 있다.

또 관악구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숙박시설로 분류되는데 30일 이전에 지어진 500㎡ 이상 1000㎡ 미만의 고시원은 소급 적용을 받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토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