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는 19일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 200여대가 있는 것처럼 허위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건설기계 제작업체 H사 임원 조모(38·부사장)씨와 장모(37·이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주범 송모(42·H사 대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천공기·펌프카 등 건설기계 218대 제작증과 차대번호를 허위로 만든 뒤, 이를 담보로 1대에 1억~2억6000만원씩 모두 432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