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실내 골프연습장 내 식품위생업소 운영여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울산시는 19일 민·관 합동(30개 반 60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업소가 식품위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

조사 범위는 울산시에 위치한 실내골프연습장 260개소이며 중점 점검 대상은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운영 업소, 식품보관상태 불량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업소, 식품취급시설 청결 미달 업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업소 등이다.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등 행정 처분된다.

울산시는 하반기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기별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욱 골프조선 기자 sfts2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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