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인 김포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운영 실태를 최근 조사한 결과 교비횡령과 인사권 남용 등이 적발돼 임청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임 총장이 논문 표절로 인한 석사학위 취소, 예산 부당집행 사실 등으로 수차례 특별감사 민원이 제기돼 지난달 25~26일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김포대는 임 총장의 취임 기념과 교직원 사기진작 명목으로 보수 규정에 없고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은 특별상여금 1억679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급했다. 임 총장은 또 무자격 교사경력, 논문 표절 등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형사고발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 3천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는데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또 이사회 의결도 없이 교원 9명을 부당 승진시켰으며 그중 1명은 재임용된 바 없는데 승진임용시켰다. 아울러 2003년 교비 약 80억원으로 김포 고촌면 일대의 부지 1만5225㎡를 부당 매입한 뒤 교육용으로 쓰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했으며 교비로 산 자동차 2대를 이사장 등이 장기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포대는 교과부 처분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후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김포대가 이를 10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 총장 해임,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생 등록금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대학의 교비회계 유용 또는 횡령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