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경남도는 도립 마산·진주의료원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내년 5개 병원을 추가, 7개 병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부권역 경상대병원(36병상)과 거창적십자병원(11〃), 남부권역 통영적십자병원(12〃), 중부권역 창원산재병원(24〃), 동부권역 양산부산대병원(20〃) 등 5개 병원이 내년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원 병상 수는 현재 9병실, 50병상에서 내년 30병실, 169병상으로 늘어난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5~6인 병실에 배치된 5명의 간병인들이 하루 3교대로 환자들을 공동간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간병비를 댈 형편이 안되는 저소득층 등을 위해 도입했다.
행려환자나 노숙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월 4만3600원 미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 국가유공자 등은 1일 1만원,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1일 2만원의 간병료를 부담한다. 1인당 15일까지 간병받을 수 있으나 1회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간병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