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과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업(家業) 상속 때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높여 창업한 지 10년 넘은 기업은 상속재산 100억원까지, 20년 넘은 기업은 상속재산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받으려면 우선 상속인이 상속받은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고, 10년간 평균 고용을 상속 이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10년간 평균 고용을 1.2배로 늘려야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리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가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상속과 관련한 세금 부담이 우리가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에 비해 조건이 좀더 까다롭기는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상속세 전액 면제 정책을 내놓은 것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면제만으로는 장수 기업, 강소(强小) 기업을 키워낼 수 없다. 독일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중소기업이 1300개가 넘는다. 대기업이 뛰어들지 않은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세계 선두로 올라선 기업들이다. 대대로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 가족기업들의 경쟁력은 오랫동안 한우물을 파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에 더해 꾸준한 기술개발과 혁신에서 나온다. 이들 강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로 대기업의 3.1%보다 훨씬 높다. 가족기업이면서도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이상 이제부터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분발해야 한다.

[오늘의 사설]

[사설] 껍데기만 남은 '제1 野黨' 민주당
[사설] 한나라당,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