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김광원 한국마사회 회장이 서울 서초동의 화상(畵像)경마장 빌딩을 무리하게 건설하도록 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마사회가 2년 전부터 추진한 서초동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건설이 '교육·생활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서초구청이 지난달 빌딩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무산됐다"면서 "마사회는 빌딩 설계비와 용역비 등으로 적게는 45억원에서 많게는 16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건설 부지 주변엔 아파트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경마도박장을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도, 김 회장은 임·직원에게 공사를 계속 강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김 회장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사회는 2009년 농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서울 교대역 사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은 부지(1242㎡·약 373평)를 매입해 빌딩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건설 부지 인근에 아파트와 대학, 초등학교, 입시학원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반발했다. 지난해 7월 이 빌딩을 '문화집회시설'로 분류해 건축허가를 내줬던 서초구청도 "빌딩에 회의장 등 문화시설이 아닌 경마장이 들어서면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공사는 지연돼왔다.

김 회장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빌딩 건축은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은 합법적 사업인데 (김 회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검찰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