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폭우로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 방배동 임광아파트에 살던 황모(43)씨 가족 5명은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서초구, 국가를 상대로 1억31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황씨 등은 소장에서 "산사태 당시 토사와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와 가재도구가 모두 오염·훼손됐음은 물론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 정신적인 충격도 심하다"며 "토사로 인한 재산상 피해 금액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고 위자료 1100만원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황씨 등은 "우면산은 풍화가 심하고 단층이 많은데 서울시와 서초구가 2004년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고 국가가 산 정상의 공군기지를 증축하는 등 난개발을 해 결국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황씨 등은 또 "지난해 9월에도 아파트 후문이 무너질 정도의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구청 등은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구청 공무원들은 26일 산림청의 경고 메시지를 받고서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면산 산사태 당시 주민 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가장 컸던 래미안방배아트힐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서초구청과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주민소환을 준비 중이며, 산사태로 가족을 잃은 주민 임모씨 등은 별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