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시설을 고양시 관내에서 불법 운영해 온 민간업체가 고양시의 철거 통보에 맞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해 온 N사가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포구와 원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대집행 외에 위법행위가 시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N사는 지난 1월 고양시가 불법 시설물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자 "공익 시설인 재활용 집하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강제력의 동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었으나 2002 한·일 월드컵을 맞아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서 고양시·마포구·서울시의 3자 협약에 따라 2001년 고양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마포구와 서울시가 협약 불이행을 들어 2003년 7월 협약을 해지했고, N사를 제외한 마포구의 폐기물 관련시설은 대부분 서울로 이전했다.

또 마포구는 지난 2월 N사에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N사는 현재 마포구 이외의 다른 물량을 반입해 가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