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6주년 기념 음악회, 멋진 피아노 협주

10년간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을 담합하고 일률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피아노 조율수리요금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수차례 인상해 온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표를 작성해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 담합해왔다.

또 지난 2005년 7월에는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표 개정을 통해 부품가격을 인상했다. 당시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그랜드피아노 1대의 동선을 교환하는데 드는 비용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철선 교환 비용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다. 해머헤드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했다.

이어 2008년 1월에도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표를 개정해 피아노조율·조정·정음비를 인상했다.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용(일반용 기준)의 경우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고, 조정 비용(액션, 댐퍼, 페달)은 7~20만원이던 것을 20~30만원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는 개별 피아노조율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피아노조율수리 요금을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정하거나 인상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26조 1항 1호)에 따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요금표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며 "조직적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인상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는 지난 1987년 설립했으며, 지난 4월 기준 720명의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