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1일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와 측근 등 모두 3명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참고인 자격으로 이들 3명을 소환해 작년 6·2 지방선거 당시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사퇴하는 대가로 2억원을 줬는지, 2억원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부인 정씨는 지난 2월 22일 자신의 계좌에서 3000만원을 인출했다. 검찰은 이 돈이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박 교수에게 전달된 돈 일부로 보고 있다.
박 교수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이 돈을 인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 전달된 2억원 가운데 정씨가 인출한 돈을 제외한 1억7000만원의 출처를 쫓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자기 재산 16억원가량 중 일부를 박 교수에게 줬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곽 교육감은 작년 교육감 당선 직후 8억4694만원 부채가 있다고 재산 신고를 했다가 35억2900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서 올 3월엔 15억98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곽 교육감이 ▲판공비 등 예산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사업과 관련해 제삼자로부터 끌어온 돈을 박 교수에게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2억원 중 일부라도 개인 돈이 아닌 판공비 같은 돈이 있다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교수를 체포해 돈을 마련한 정황과 대가성 여부, 박 교수 측에 송금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강 교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