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신모씨가 범행을 재연할 때 경찰이 얼굴과 수갑을 가려주지 않아 타인에게 얼굴과 수갑을 찬 모습이 보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경찰이 유치인을 호송할 때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게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의자 얼굴 공개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신씨는 절도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이나 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렵범죄사건 피의자는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신씨는 작년 8월 12일 경기도 안양의 한 기도원 앞에서 범행을 재연할 때 동행한 경찰들이 신씨의 얼굴과 수갑을 모자나 수건 등으로 가려주지 않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