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 파견된 충북지방경찰청 윤종기 차장(경무관)은 29일 "해군기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게 기본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행위냐, 아니냐 판단이 중요하다"며 "해군 기지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한 자를 검거해 처벌하는 게 경찰의 가장 기본 역할이다. 설사 해군의 요청이 없더라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적극 개입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찰력이 온다면) 지금 내려와 있는 2개 중대의 피로가 누적돼 교대하려고 오는 것일 뿐이고, 대규모 추가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태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조 청장으로부터) 신중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려왔다.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4일 서귀포경찰의 공권력 굴욕 사태 당시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지휘 책임이 있는 제주청장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주청장이 판단하고, 권한과 책임은 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 고흥 출신인 윤 차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졸업과 동시에 경찰장학생으로 임용됐으며, 서울청 경비2과장, 1기동대장, 경찰특공대장 등 경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