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골목길에 방치된 개 배설물을 놓고 이웃 주민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A씨의 애완견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A씨는 "증거도 없이 덮어씌운다"며 맞섰다.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배설물의 출처를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경찰은 대신 A씨의 애완견이 목줄도 없이 골목길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울산 남구청에 적발보고서를 보냈고, 남구는 최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구는 22일 "동물보호법 제6조 등 규정에 따라 울산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6조 5항 등은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애완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남구 김천희 담당은 "동물보호법이 2008년 개정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는 이에 따라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공원과 산책로에서 울산시와 합동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를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인식표(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미착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이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5만원의 과태료도 물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