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당한 피해자가 112번호로 즉각 신고하면 별도의 법적 소송 없이도 3개월 안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경찰(전화번호 112)이나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어 즉각 돈을 보낸 '사기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사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도주하는 시간은 5~15분에 불과한 반면, 현재 개별 금융회사마다 콜센터 전화번호가 다르고 절차도 복잡해 지급 정지 요청 시간이 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화로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이 발급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확인서를 거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사기 계좌의 명의인에게 계좌 지급 정지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2개월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돌려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