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앞으로 뉴타운 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뉴타운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작년 말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1508개) 중 약 38%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해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사이의 행정소송만 330여건, 민사소송만 2200건에 이를 정도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뉴타운 지구 지정은 건물 노후화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뉴타운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수 이상이 투표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때만 추진하게 된다. 반대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취소할 수도 있다.
사업 초기에 돈(추가 분담금)을 얼마 더 내야 원하는 넓이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를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사업비가 계획보다 10% 이상 오를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
당정은 또 뉴타운 구역 지정→뉴타운 추진위원회 설립→뉴타운 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 신청의 단계별로 3년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동안 조합 등에서 쓴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총면적)을 추가로 받아 더 짓는 가구의 50~7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정도 앞으로는 30~75%로 완화되고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있을 경우엔 이 비율이 15%까지 떨어지게 된다. 연간 1000억원 한도 안에서 국가가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도 세웠다.
당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뉴타운은 새로운 규정을 따르게 되지만, 이미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진행 상황과 사안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며 "세부적인 적용 요건은 국토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앞으로는 너비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000~5000㎡ 규모의 지역에는 7층 이하로 아파트를 짓는 '블록 단위 소규모 뉴타운'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오래된 산업단지도 '뉴타운'으로 지정해 현대화된 공단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도시 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국가 전략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서병수 도시재생특위 위원장은 "오는 8일 당 최고위원회에 올려 최종 추인을 받을 것"이라며 "이제 '도시 재생'의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