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조 마사오 교수

정부는 31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자민당 의원 4명과 함께 행동해 온 일본 다쿠쇼쿠(拓殖)대학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교수의 입국을 막은 뒤 4시간여 만에 강제추방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7시 도쿄 나리타 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105 편을 타고 9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모조 교수에게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의해 입국을 불허(不許)했다. 시모조 교수는 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함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울릉도 방문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는 일본 의원 4명과 함께 시모조 교수를 입국 금지 대상 인물로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모조 교수는 원래 일본 의원들과 함께 1일 김포공항을 통해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일정을 바꿔 입국하려다가 발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의원들보다 하루 먼저 입국해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피하려 했던 셈이다.

시모조 교수는 이날 공항의 강제출국자 대기실에 머물러 있다가 1일 새벽 1시 40분 전일본공수 NH6900편 도쿄 하네다행 비행기로 추방됐다. 시모조 교수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의 좌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교수로 꼽혀왔다. 그는 "한국이 독도가 자국령이란 근거로 제시하는 문서들을 분석해 보면 해석의 오류가 있다"며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국'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동쪽에 있는 다른 부속섬을 가리킨다"는 주장을 펴 왔다.

정부는 1일 김포공항을 통해 방한을 강행하려는 자민당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 등에게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침략행위"라며 "이번에 방한하는 일본 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한·일 관계를 두 동강 내려는 자객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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