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독도학회장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독도침탈 책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전국)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자민당 당론으로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그리고 그 소속 의원 4명이 한국의 독도 실효적 점유 강화 실태를 시찰 조사하겠다고 기자회견 하더니, 울릉도를 8월 1일 방문하겠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들의 신변안전을 한국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금지를 통보했다. 오랜만에 단호하게 참 잘했다. 관광이나 친선여행이라면 환영하겠지만, 독도침탈과 한·일관계 악화를 책동하러 온다는데, 입국금지는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다.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입국하겠다면 이들 자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을 독립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옛 일본 제국주의 망령들의 망나니들이다.

일본 외상은 지난 6월 24일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A380호를 도입하여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더니, 독도는 일본 영토이고 KAL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한국 외교부에 항의문서를 보내왔다. 이어서 일본 외무성은 1개월간 KAL기를 탑승하지 말도록 '권고' 형식의 훈령을 내렸다. 명색이 국제 문제를 다루는 외무성이 이 모양이다. 자기 영토에 합법적으로 다녀온 한국 민간 회사에 간접적 방법으로 상징적 징계를 가한 불법행위였다.

일본이 노린 것은 독도 침탈을 저지하는 국제협정 장치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부정의 첫 선례였다. 6·25전쟁에 파견된 유엔군은 한국 영토의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1951년 독도 상공을 포함한 KADIZ를 설정하였고, 현재 한국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 비행기를 제외한 모든 외국 비행기는 독도 상공을 통과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한국 공군기가 출동하여 두 번 경고해도 불응하면 격추해도 국제법상 무방하게 되어 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KADIZ는 큰 장벽이므로, 일본은 지난 2005년 한국의 반응을 시험해 보려고 정찰기를 독도 영공에 비행시켜 보았다. 그때 한국 공군기가 즉각 출격하여 경고를 발하자 일본 정찰기는 놀라서 도망쳤다.

한국은 일본의 간계(奸計)에 속아서 연속 두 개의 약점을 잡혔다. 첫째 실수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을 1997년 '울릉도'로 취한 것이었는데, 이는 2006년 6월 '울릉도 기점'을 폐기하고 '독도기점'을 택하여 교정했다. 둘째 실수는 1999년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배타적경제수역 잠정협정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 것인데 이는 신어업협정을 수정하면 바로 교정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는 한 점의 하자도 없다.

일본 정부는 기어이 독도를 침탈해보려고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요지의 거짓을 교육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일부터 도쿄의 '과학관'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허위를 홍보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하지만 모두 부서질 허위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지금이 19세기가 아니라 21세기이고, 대한민국의 국력과 정부 및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가 충만되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독도침탈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아시아 평화와 한·일우호 관계 교란을 즉각 중지하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