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박모(4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4월6일 폭행 혐의로 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박씨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과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김 형사가 화장실 문을 열어 몸 전체를 봤다"며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내용은 한겨레신문 등 3개 매체에 보도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형사는 당시 박씨가 화장실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길래 나오라고 말했을 뿐인데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CCTV와 통화기록을 봤을 때 김 형사가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고 문을 열였거나 열려있는 문을 더 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건 당시 박씨는 이미 전화통화를 마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박씨가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