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일보DB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남천 판사는 화풀이로 여자 친구의 애완견을 때려서 죽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평소에서 여자친구가 아끼는 애완견을 자주 때렸고, 결국 죽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줬다"며 "이씨가 애완견을 죽일 의도를 갖고 때린 것이 명백한데도 단지 겁만 주려고 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7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정모(25)씨의 애완견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씨는 상습적으로 이씨의 애완견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