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로 주택·자동차 등이 파손돼 피해를 보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2년 이내에 주택을 복구하거나 자동차나 기계 등을 새로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자동차를 보유할 때 발생하는 자동차세도 자동차 파손이 확인되면 행정처리 기간을 앞당겨 신속하게 면제 처리를 해줄 예정이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물이나 자동차가 기존보다 크거나 고가일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발생하는 지방세도 면제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부과된 지방세를 아직 내지 않은 수해지역 주민들의 경우 7월 말로 예정된 지방세 납부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피해 근거만 있으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관할 시·군 세정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